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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임차인권리 3가지 총 정리 I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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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들입니다. 각각의 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

-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임차인이 주민들고을 해당 주소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제 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가 주택을 C씨에게 팔았지만, A씨는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씨는 A씨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A씨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시 : A씨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택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경매 대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후순위어도 일정금액까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 장치로, 소액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위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가 다릅니다. 

 

지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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