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은 전세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임대물건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권 VS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반환 받는 권리인 반면, 임차권은 월세등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일정 월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안전하게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의 장점
1) 보증금 반환 우선권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전세권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 설정 등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 줍니다. 전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관련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제삼자가 부당하게 전세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제거청구권: 전세권자는 전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예방청구권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등기 설정 절차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간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등기 신청서 작성
- 전세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3) 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당 서면방문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 전자신청 1,000원을 납부합니다.
5) 관할 등기소에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4. 필요서류
1) 전세권설정자(소유자) 준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2) 전세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
- 신분증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와 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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