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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Q&A I 임차인 등기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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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념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대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임차권 등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우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갱신 계약서 모두 포함)
- 확정일자 증명 (여러번 받았다면, 여러 번 받은 것 모두)
-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 계약해지 증거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내용증명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발급용으로 제출해야함) 


4. 비용 및 수수료 

 
- 인지송달료 : 약 33,000원 (2023기준.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증가됨)
-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촉탁 수수료 : 3,000원


5. 제출 방법


전자 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1)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이전 필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임대차 목적물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 

 

2) 임차권 등기가 완료 전에는 주민등록 이전 금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사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


7. 최근 제도 개선


2023년 7월 14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물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가 더욱 신속해졌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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